누리집, 배달앱 등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알레르기 정보 확인 가능

▲홈페이지(누리집) 표시 사례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피자 등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온라인(누리집, 배달앱 등)으로 메뉴를 주문할 때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식품접객업소는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류, 제과·제빵류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가맹점 100개 이상 업체이다. 표시 의무 대상 업체는 총 31개사이며, 온라인에서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와 계란,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시 의무 대상 업체 31개사는 햄버거(5개사), 피자(17개사), 제과·제빵(8개사), 아이스크림류(1개사)등이다.

업체별로 누리집 또는 배달앱에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와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은 메뉴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점 본사 누리집의 경우, 상세 메뉴화면 또는 대표 화면의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정보란 등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배달앱의 경우, 주문 메뉴를 선택하면 그 주변에서 또는 메뉴화면의 맨 하단에서 해당 정보를 일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표시의무 대상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만822개 매장과 온라인(누리집, 배달앱)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배달앱의 경우 가맹점의 영양성분 등 표시 정보가 반영되는 데 일정시간이 소요돼 정보 제공이 미흡했으나, 즉시 개선 조치했다.

식약처는 배달앱 내 신규 가맹점이나 신규 메뉴 추가 시 영양성분 등 정보가 실시간 반영‧표출될 수 있도록 가맹점 본사, 배달앱사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온라인에서 주문할 때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표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