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인기 판매 제품 수거‧검사 결과 발표

▲부적합 제품 현황(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마켓 등에서 인기가 많은 가정간편식, 면역력 강화 및 미용·다이어트 표방식품 총 281건을 수거·검사해 기준·규격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코로나 19로 최근 판매가 증가한 가정간편식,  면역력 표방 제품을 포함해, 여름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콜라겐·히알루론산 함유제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가 발표한 기준·규격 위반 제품은 △두부 제품 2건(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군) △새싹보리분말 제품(대장균) △발효식초 2건(총산) △콜라겐 함유 젤리 제품 6건(보존료 안식향산)이며,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현장 점검을 통해 기준·규격 위반 등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인기제품을 집중 수거·검사 하는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