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0일간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지침’ 제정안(이하 고발 지침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고발 지침은 그 간 사안별로 공정위가 결정했던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의 고발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제정안을 통해 공정위 법 집행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고되고 기업집단의 신고 자료 제출 의무에 대한 준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6월 중 고발 지침 내용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 행위는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없이 공정거래법 제67조 및 제68조에 형사 처벌만 규정돼 있으며 그간 공정위는 조치 수준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 없이 사안별로 고의성과 경미성 등을 고려해 고발·경고 조치 등을 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발 지침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발 지침안은 타 부처 고발 기준 사례로 금융위의 자본 시장 조사 업무 규정, 방통위의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 등 그 간의 검찰 기소사례 및 법원 판례 등을 참조한 것으로, 형사법․공정거래법 법학자․법조인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쳤다.

이번 고발 지침안은 행위자의 의무 위반 인식 가능성과,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바탕으로 고발 기준을 설정했다.

인식 가능성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의무 위반 인식 여부, 행위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따른 인식 가능성 정도를 고려해 판단하며, 그 정도를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했다.

중대성은 위반 행위의 내용․효과,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하며 그 정도를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했다.

이에 공정위은 행위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의무 위반의 중대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고발 여부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우선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와,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고발한다.그러나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는다.

다만,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에는 자진 신고 여부, 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또한, 인식 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도 고발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의 의무 위반 인식 가능성 유무에 대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고발지침안 마련으로 기업집단 관련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이 구체화 체계화되어 공정위 법 집행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향상되는 한편, 기업집단의 고의적인 허위 신고․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어 법 준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