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사진은 본 기사와는 전혀 관계없음)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대응해,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는 정부 합동 점검반(식약처 등 유관 부처 공동)을 통해 담합,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공정위 차원에서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4일~6일까지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현장 점검에 이어, 7일부터 주문 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15개 마스크 판매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으며, 이를 위해 약 6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투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정부 합동 점검반은 현재까지 점검한 결과, 3개 판매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를 적발했다.

A판매업체는 지마켓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 기간 중 총 11만9450개(추정, 마스크 개수 기준)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협조하고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4일 민원 다발 7개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입점 판매 업체 계도 및 내부 정책 마련 등 자율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