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임차인 거주 안정성 강화 기대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앞으로 100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도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을 의무화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4일부터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 확대 및 과태료 상한액 조정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24일)에 맞춰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한다.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HUG 등)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이다.

그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는 모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보증가입 대상을 동일단지 내 100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도 추가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넓혔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등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법률 위반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이익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아 규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과태료 상한액이 조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임대주택 당 3000만 원으로,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조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 건수와 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양도신고 불이행 등 경미한 의무 위반시에는 임대주택 당 100만 원으로 감경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또 분양계약서로 임대등록 시 세부 기준 마련했다.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소유권 취득 전이라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임대 등록이 가능하나, 분양계약 체결 후 임대 등록 가능 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아 주택 건설 단계부터 임대등록이 이뤄져 즉시 활용 불가능한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관리되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로 규정하고,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체계적인 임대사업자 관리 및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포함된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 및 정기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