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박규진 기자】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4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주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현행 '주택법' 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입법발의는 ‘주택연금 대상주택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는 특례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것(안 제43조의11)’으로 향후 오피스텔 거주 고령층의 노후 주거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심상정, 조배숙, 천정배, 김종회, 박용진, 김종대, 노회찬,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 등 10인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