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중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측은 이번 1심 결과를 박 전 대통령을 만난 후 의사를 확인 후 항소심에 대해 논의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