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를 통해 조만간 열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활용해 제2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방지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 국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국과 협상에 적극 임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렇듯 중국의 사드 보복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지난 2016년 7월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 중국의 보복으로 우리 기업들이 입은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관광객 감소는 물론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유무형의 보복은 그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작년 말 문재인 대통령 방중 이후 보복 조치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보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 피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보복 조치는 지난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에도 반하는 것이다. 한중 FTA 협정문에는 투자자·당사국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해결과 보상 절차 등이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중국의 사드 보복 앞에서는 휴지조각과 다를 바 없었다. 정부가 사드 보복을 막기 위해 WTO 제소까지 검토했지만 실효성 문제 등으로 결국 접어야 했다.

중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역국 가운데 하나다. 지리적으로도 가깝다. 더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다. 중국이 은연중에 이를 이용하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협상에 임하면서 저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 한 번 얕보이면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국제 관계다. 특히 중국은 과거에도 정치·외교적 사안을 경제 보복을 통해 관철시킨 사례가 적지 않다. 경제력이 커지면서 이러한 빈도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이런 점을 정부는 명심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사실 정부 간의 협상에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란 쉽지 않다. 그것에 상응하는 상대의 요구도 들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중국이 우리의 요구에 호응하고 나설지 여부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그러나 중국도 우리가 필요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점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다시는 제2의 사드 보복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신중하고도 지혜로운 협상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