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측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음’ 보석허가 신청

【월드경제신문=이인영 기자】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친 주역인 안민석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의원 32명이 지난 3일 고영태 씨의 보석허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영태 씨는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7월 28일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유로운 몸으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보석 허가를 법원에 요청했다.

안민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33명 국회의원은 탄원서에서 고영태 씨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결정적인 제보자 역할을 하며 기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최순실 재산 환수에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영태의 보석 허가 신청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고영태 씨는 세상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밝혀낸 내부고발자”라며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 청구가 허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탄원서 전문 내용이다.

[탄원서] (사건번호 2017고합449 피고인 고영태 보석허가)

탄원인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탄원인은 위 사건의 피고인 고영태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여 고영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귀 재판부에 간곡하게 탄원하는 바입니다.

피고인 고영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 결정적인 제보자 역할을 하였고, 국가권력의 사유화와 위법한 국정운영을 마감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비록 피고인 고영태가 여러 범죄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으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다투고 있으니 충분히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영태는 기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사정과 관련 재판에도 적극적으로 출석해 증언해 온 사정이 있으니 이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영태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및 불법재산환수에 있어서도 많은 역할을 해야하는데, 구속되어 있어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사정은 국민과 국가에도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시어 고영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원참여 의원 명단 (총 33명)
안민석, 권칠승, 기동민, 김두관, 김병욱, 김상희, 김종민, 김철민, 김한정, 민병두, 박경미, 박광온, 박영선, 박재호, 설  훈, 소병훈, 손혜원, 신창현, 심기준, 어기구, 오영훈, 유승희, 이상민, 이수혁, 이종걸, 이학영, 전혜숙, 정성호, 정재호, 조승래, 최인호, 표창원, 한정애

2017. 8. 3

탄원인 국회의원 안민석 외 32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