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판결 나와도 버젓이 활동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안양동안을)은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 의해 범죄단체로 판결된 단체에 대해서는 강제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그동안 법원이 조직폭력배와 반국가단체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최종 판결했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해산시킬 수 없었던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범죄단체 등을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결한 3개의 반국가단체와 5개의 이적단체를 비롯, 각종 범죄단체들이 수괴와 구성원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해당단체 및 대체조직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당 범죄단체들은 현행법상 해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심 부의장은 반국가단체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하는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범죄단체해산법안을 마련했다.

범죄단체해산법안은 법원이 국가보안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범죄단체라고 판결을 확정하면, 법무부장관은 해당 범죄단체에 해산명령을 통지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단체가 7일 이내에 자진 해산하지 않을 때에는 범죄단체의 사무실을 강제폐쇄 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단체의 목적 또는 활동에 기여한 범죄단체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했다.

또한 해산된 범죄단체와 유사한 대체조직의 설립 및 결성은 물론 유사명칭 등의 사용과 찬양․선동 등을 위한 문서․도화 등의 표현 등도 금지토록 했다.

특히 이러한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사무실 폐쇄 등을 방해한 자 △유사명칭, 표지, 기, 휘장 등을 사용한 자 △찬양, 선동 등을 목적으로 표현물 제작 등을 한 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이 법 시행 전에 범죄단체로 판결이 확정된 단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토록 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부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범죄단체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강제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을 계속하거나 대체조직을 만들어 존속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