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홍수정 기자] 리볼빙서비스 불완전판매로 현대카드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현대카드에 추가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이달 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 전 최종 징계 수위 확정을 위한 추가 절차를 밟았다.

리볼빙서비스는 카드업계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빈번한 분야로 지목돼, 지난해 8월 금감원이 발표한 ‘카드사가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영업 관행 8가지’ 중 하나에 포함돼 있다.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를 내는 대신 다음 달로 납입일을 연장해 주는 서비스다. 대금 연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은 막을 수 있으나 금액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다 보면 높은 금리로 이자가 크게 불어날 위험이 생긴다.

금감원은 지난해 8개 카드사에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현대카드의 리볼빙 서비스 불완전 판매를 적발했다. 현대카드는 고객에게 리볼빙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월된 결제금액에 붙는 이자율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현재 모든 카드사들의 리볼빙 최고금리는 25%를 웃돈다. 현대카드는 리볼빙서비스에서 6.5~26.5%(지난 6월 일시불 기준)의 금리를 매기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앞서 진행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현대카드의 제재 범위를 두고 추가 검사가 필요해 지난 10일 현대카드 추가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현대카드는 당초 영업정지 수준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 기관경고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향후 1년 간 신사업 착수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