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륜차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자주 본다. 이륜차는 자체가 작아 좁은 골목길과 복잡한 원룸촌도 손쉽게 운행할 수 있으며 주차도 편리하고, 신속하다는 장점 때문에 상업적으로는 중화요리와 퀵서비스 등 업체에서 배달 수단으로 이용하는 편리한 교통체계다.

하지만 이륜자는 승용차와 비교했을 때 운전자의 신체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교통사고 발생시 심각한 부상 및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5년 이륜자 사고건수 1만9243건중 사망 616명, 부상 2만2948건, 이중 안전띠 미착용 2931건 중 사망 180명, 부상 3567명으로 사망사고 비율을 보면 승용차 교통사고에 비해 약 2.7%가 높으며 사망자의 안전모 미착용은 사고건수의 2배에 달한다.

실제 근무 중 차대 오토바이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을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면 이륜차 운전자의 머리와 가슴부위에 큰 충격으로 생명을 잃은 경우가 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안전모미착용, 신호위반, 보도침범, 과속, 곡예운전 등 운전자의 준법의식 부족으로 확인됐고 이는 잘못된 의식과 일상화된 운행으로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 모두 각고의 노력이 절실이 요구된다. 경찰은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사고의 심각성과 안전모 착용 및 안전운행 수칙을 적극 홍보하는 사전 예방과 위반 발견시 강력단속하고 있다, 이에 이륜차 운전자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이륜차 운전자도 운행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주·야간 관계없이 전조들을 켜고 차량접근시 경적을 울려 스스로 방어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운행 수칙을 적극 숙지하고 운행해야한다

안전모 미착용은 도로교통법 50조3항에 의해 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운전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할 때다.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이륜차 사고 줄이기에 함께 동참하고 안전모(헬멧) 착용은 이륜차 사고시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중요보호 장구로 반드시 안전모(헬멧)을 꼬옥 착용합시다.

[전북 진안경찰서 부귀파출소장 경감 류용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