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통관 더욱 신속화 기대
한·미 FTA 8차 협상 중인 11일 양국은 수출입화물의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고, 제3국 물품의 우회수입방지를 위해 원산지현지검증제도 및 양국간 세관협력장치를 골자로 하는 통관분야 협정문에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한 통관분야 주요 타결 내용을 보면 먼저 원산지 자율증명제도 도입으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및 수입자가 특혜관세 신청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3국 물품의 우회수입방지를 위해 세관당국으로 하여금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원산지현장검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수입화물이 공·항만에 도착된 후 원칙적으로 48시간이내에 반출토록 하고, 수입신고서류도 화물 도착 전에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수입 전 사전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특급탁송화물의 통관서류를 최소화하는 등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원칙적으로 통관서류 제출 후 4시간 이내에 국내반출을 허용토록 했다.
이외에도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품목분류·과세가격 및 원산지 등 의문사항에 대해 세관당국이 미리 심사하여 알려주는 원산지 등 사전판정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양국 간 통관제도 개선 및 부정무역 단속에 관한 정보교환 등 상호협력 장치를 마련하고, 통관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합의 했다.
외교통상부는 이 같은 협상 타결을 통해 수출입 물류비용이 대폭 절감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통관이 더욱 신속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심이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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