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의 경량항공기로의 전환 등록 서둘러야

[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항공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경량항공기 제도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자체 중량이 115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2인승 초경량비행장치는 경량항공기로 전환 등록 후 안전성인증 검사를 받아야만 비행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초경량비행장치로 신고된 656대중 경량항공기급에 해당하는 총 236대를 전환 등록대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전환하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는 등록과 안전성인증 처리 기한 등을 고려해 서둘러 전환 등록하도록 당부했다.

그러나 상당수에 이르는 초경량비행장치가 전환 등록 후에도 기체구조 및 엔진성능 상의 문제 등으로 안전성인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는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비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오는 9월 경량항공기 제도 시행 이후에는 미 전환된 경량항공기에 대한 불법 비행 및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실시해 경량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