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매월 18~72만원씩 1년간 지급

노동부는 14일부터 고령자·장애인·장기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새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수준을 20% 인상, 고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대상자별로 매월 15~60만원씩 1년간 지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매월 18~72만원씩을 1년간 지급된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12일까지 1만 1000개 사업장에 1만7419명을 지원했으며, 285억원 지급됐다.

대상자별로는 장기구직자가 8359명(141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저학력 청년층 5652명(94억원), 고령자 1916명(21억원), 장애인 1193명(23억원) 순으로 지원됐다.

장의성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장려금 수준 인상조치로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다소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특히 이들의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