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이주상인 대상, 6월 중순 신청 접수

서울특별시 SH공사는 송파구 문정동 일대에 조성 중인 동남권 유통단지 조기 오픈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청계천 상인을 대상으로 특별 및 우선분양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 및 우선분양은 청계천 이주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분양으로, 5월중 공고를 거쳐 6월 중순에 신청접수를 받는다.

본격적인 분양에 앞서 5월초, 기 계약자 대상으로 상가활성화 및 대상(大商)유치를 위해 추가로 점포를 원할 경우 2개까지 분양할 예정이며, 기존에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특별 분양 대상자도 점포를 3개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SH공사는, 동남권 유통단지의 건립취지와 최근의 경기상황을 감안해 특별 분양 조건을 대폭 완화, 청계천 이주상인을 유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기존 2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고, 대출 금리에 대한 보전 폭을 4% 초과분으로 확대했으며, 대출금리 보전기간은 잔금납부일로부터 2년간으로 종전과 같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토록 했으며, 기존의 가·다블록 이주대상자 중 나블록(아파트형공장)으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있으면 블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당초 청계천 이주대상자인 6097명 중, 2008년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상인 1,340명에게도 기존 신청 상인과 동일하게 조성원가 분양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가블록(쇼핑몰), 다블록(공구상가) 기준 전용면적 약 23㎡, 나블록(아파트형 공장)기준 전용면적 약 46㎡ 초과분과 추가 점포 2개까지 조성원가로 분양하며, 자금부족 등으로 분양이 어려운 상인에게는 2년 임대 후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병옥 동남권유통단지추진단장은 "상인단체의 요구사항과 경기상황 등을 감안해 분양 조건을 최대한 완화하고 대상자도 확대한 만큼 분양율이 대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분양율 제고를 통해 조기 오픈함으로써 세간의 우려를 불식 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