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유사 결합상호? 상표 사용 업체 대상으로 사용금지 소송 제기

LG가 26일 유사 결합상호 및 결합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LGT(대륜산업) ▲LGD(엘.지.디) ▲LGB(진훈기전) 등 3개 환기송풍기 업체를 대상으로 ‘유사상호 및 상표 사용금지’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3개 업체는 수년 동안「LG브랜드」의 명성을 이용해 부정하게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LG」에 다른 영문자를 결합한 유사 결합상호 또는 유사 결합상표를 사용해 왔다.

특히 LGT 및 LGD는 LG의 계열사인 LG텔레콤(LGT) 및 LG디스플레이(LGD)로 쉽게 오인될 수 있는 유사상호 및 상표에 해당된다.

LG는 지난 수년 동안 환기송풍기 업계에서 「LG브랜드」의 유사상호 및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자율 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으며, 이에 최종 불응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사상호 또는 유사상표 사용금지의법적 조치와 함께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LG가 과거에 사업을 중단한 영역에서의「LG브랜드」도용 사례까지 제재하는 등 보호범위를 확대하며 적극적인 브랜드 관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번 소송 대상인 3개 업체는 LG(당시 LG산전)가 1998년 중단한 사업영역인 환기송풍기 분야에서「LG브랜드」의 명성을 이용해 부정하게 이득을 취하기 위해 「LG브랜드」의 유사결합상호 또는 유사결합상표를 사용해 왔던 것.

특히, 환기송풍기 업계에서는 LG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업체가「LG브랜드」에 다른 글자를 결합한 유사결합상호 또는 유사결합상표를 사용하면서 실적향상 등 두각을 나타내자, 우후죽순처럼 환기송풍기 업계 전반에「LG브랜드」를 도용하는 업체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우려가 증폭되어 왔다.

이에 LG는 LG계열사로 오인할 수 있거나 LG와 관련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유사상호 또는 유사상표를 사용하며환기송풍기 시장에서 큰 혼동을 일으키고 있어 고객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LG, 「LG」에 다른 영문자를 결합해 LG가 과거에 영위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유사상호 또는 상표 사용업체들 강력 대응 방침 LG는 이번 경우처럼 「LG」에 다른 영문자를 결합한 상표 등을 사용하며 LG가 과거에 영위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상호 또는 상표 사용업체들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LG전자(LGE), LG디스플레이(LGD), LG텔레콤(LGT) 등과 같은 계열사로 오인되거나 LG와 관련을 갖는 듯한 혼동을 일으키는 유사상호 및 상표권 침해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LG는 최근 환기송풍기업체 ‘LGA’와 브랜드 사용중지에 합의했으며, 지난해에는 ‘㈜LGS’를 대상으로 등록 상표 무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LG, 이같은 소송을 계기로 브랜드 무단 도용 업체 및 유사상호 침해 업체들의 자율적 시정 기대 LG는 이같은 소송을 계기로 아직 적발되지 않은 브랜드 무단 도용 업체 및 상표권을 침해하는 업체들이 자율적으로도용행위를 시정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는 지난 3년간 총 600여건의 「LG브랜드」도용 사례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LG가 적발해 시정조치를 취한 업체에 대한 개선율은 거의 100%에 가깝다.

특히, 「LG브랜드」도용을 중단해달라는 안내장을 받고 자율적으로 개선한 업체가 95% 이상이어서, 브랜드 관리를 위한 LG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LG 관계자는 "「LG브랜드」는 LG와 고객을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며, "LG를 신뢰하는 고객들이「LG브랜드」를 도용한 업체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브랜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