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유상석 기자] 교도소 등 수용시설 수감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 ‘변호인접견교통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 3일 열린 ‘JMS 현황보고 및 변호인 접견권 남용 방지제도’ 국회 토론회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제34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시간의 접견이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드러나면 피의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

신 교수는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남용한다면 취지가 완전히 훼손되는 것"이라며, "방어권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장시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접견은 입법화를 통해 제한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논란이 된 신흥종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씨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실 주최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신 교수의 주장도, 교도소에 수용된 정 씨가 외부와의 소통을 주고받으며,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됐다.

하지만 신 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횡령·배임을 비롯한 경제범죄를 포함해, 범죄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는 경제인들의 이른바 '옥중경영'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신 교수는 토론회 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의 방어권 보장은 물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방어권 보장 의미를 훼손하면서 전혀 다른 목적과 의도로 사용되는 것은 본래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고 하면서, "'집사변호사'를 고용해 운영상황과 업무를 보고하게 하고, 소송서류이외에 문서에 직접 서명해 구치소 밖으로 빼돌리는 이른바 '옥중경영' 또한 종교인이든 경제인이든 최대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범계 의원은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권리이기도 하지만, 제한 없이 허용되는 권리도 아니다”며 “법원에서도 변호인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 제도의 본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하고, 이러한 한계를 일탈하는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접견권의 본질을 훼손하고 남용하는 경우, 규제가 필요한만큼, 입법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