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나 가축사육 농가가 부담해야 할 연체이자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 적발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림지주 소속 계열사 제일사료(주)가 가축사육 농가의 사정으로 발생한 연체이자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제일사료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대리점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건 세부내용 제일사료㈜(이하 제일사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하림’ 소속으로서 배합사료 등을 제조 및 판매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제일사료는 대리점을 통해 가축사육 농가에 사료를 판매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며, 지난 12월말 현재 총 117개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사료판매 거래에서 직접적 계약 당사자는 제일사료와 가축사육 농가이다.

대리점들은 판촉활동, 가축사육 농가 관리 및 지원 등 제일사료가 대리점에게 요구하는 위탁 업무를 단순 수행하고 가축사육 농가의 사료 주문 톤수 등에 따라 제일사료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뿐이다.

대리점들은 제일사료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100%로써 본사인 제일사료는 대리점의 사업활동에 상당항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대리점은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대리점의 책임이 아닌 연체이자를 전가한 행위에 대해 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3년간 소속 대리점 130개를 관리하는 가축사육 농가1817개가 사료대금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책임을 대리점에게 전가했다.

즉, 제일사료는 자신이 요구한 업무수행의 대가로 대리점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수수료에서 직거래처의 연체이자 약 30억원을 차감해 지급함으로써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

갑·을 구조 하에 ‘을’에게 부과되는 불이익한 패널티는 정당한 근거 하에 귀책유무를 따져 엄격히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제일사료는 명확한 기준 없이 가축사육 농가의 대금연체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연체이자를 전가했는데, 이는 부당하게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제일사료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대리점 계약서상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해 오면서 해당 기간 동안 108개 대리점에 대하여 416건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특히, 2018년 8월 대리점 계약서상 다수의 내용을 변경하였음에도 대리점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서의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리점의 책임이 아닌 연체이자를 전가한 행위에대해 대리점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대리점법 시행 이전인 2016년 12월 22일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6년 12월 23일부터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점법이 적용된다.

제일사료에 행위금지명령, 대리점에 대한 법위반사실 통지명령, 9억67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리점 계약 시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대리점법 제5조 제1항 제일사료에 12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책임이 아닌 연체이자를 전가한 행위에 대해 이번 조치는 그간 본사가 장기간 관행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 또는 가축사육 농가가 부담해야 할 사료대금 지급 지연 등의 책임을 대리점에게 전가함으로써 대리점의 수수료에서 연체이자를 삭감한 행위가 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