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김용환 기자】졸음쉼터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보도 등의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 설치된 졸음쉼터 50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화장실은 휠체어 출입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조사대상의 60%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졸음쉼터 50개소 중 19개소(38%)는 외부바닥면과 주출입문의 높이 차가 2cm를 초과해 휠체어 사용자가 화장실에 출입하기 불편했고, 9개소(18%)는 주출입문의 폭이 좁아(0.9m 미만) 휠체어가 통과하기 어려웠다.

한편, 일부 화장실은 대변기 칸의 폭ㆍ깊이(10개소·20%)나 대변기의 전면ㆍ측면 활동공간(13개소·26%)이 좁아서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졸음쉼터의 장애인용 화장실은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설치 권장 사항일 뿐 설치 의무시설은 아니다. 하지만 졸음쉼터 내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를 확대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동차와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장애가 있는 운전자가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하면 차에 타거나 내릴 때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조사대상 50개소 중 30개소(60%)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없었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20개소 중 6개소(30%)는 화장실 등 주요시설물과 떨어져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일부 보행로(접근로)는 폭이 좁거나(17개소·34%)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조명기구 등) 설치(6개소·12%), 보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12개소·24%, 2cm 초과) 등으로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이 이동하기에 불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와 민간 사업자 등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했고,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에는 졸음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관리ㆍ감독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