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규제 비교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체 ㈜코슈코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해 시정명령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코슈코는 대구광역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화장품 리포브(REPOVE)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소속 판매원은 약 8300명 정도이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코슈코는 지난 2017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자신의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했으나,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되는 차이점이 있고, ㈜코슈코와 같이 위탁관리인 지위를 가진 판매원에게 본인 소속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처럼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코슈코의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에 대해 향후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나,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지 않는 등의 차이로 인해 다단계판매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러한 규제차익을 이용하여,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큰 만큼,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