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식품 플랫폼’를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구
큐알(QR)코드로 식품정보 한 번에 확인하세요!

▲스마트 푸드QR 홍보영상 주요 화면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9월부터 식품의 정보를 ‘스마트 푸드QR’로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공 중인 정보를 식품 표시사항 등에서 이력추적 정보까지 확대한다. ‘스마트 푸드QR’은 식품별 품목제조보고 정보를 기반으로 발급되는 식품 고유의 QR코드를 말한다.

식품이력추적관리 개요는 △식품의 제조·가공·판매 단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안전성 문제 등 발생 시 해당 식품을 추적·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업체명·소재지, 제조일자,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생산(수입)량, 출고일자, 출고량, 재고량(기타식품판매업소),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수입식품), 바코드 △영유아식, 조제유류, 건강기능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둥이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정보와 안전관리 기능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해 소비자·산업체가 보다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식품 데이터를 소비자·산업계에 제공하고, 정부의 식품 안전사고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식품 플랫폼(K-Food D·N·A)’를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스마트 푸드 QR’ 시범사업의 주요 정보(기능)는 △표시사항, 조리법 등 소비자 관심정보 △이력추적정보 △실시간 회수정보 △소비자 간편신고 기능입니다.

소비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제품에 표시된 QR을 확인하면 원재료, 영양성분 등 표시사항과 조리법 등 다양한 정보를 e-라벨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제품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기능을 사용해 e-라벨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청취할 수 있다.

영아용 조제유 등 의무적용 대상 품목의 경우,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e-라벨로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산업체는 박스·팔레트 등에 물류단위 부착된 바코드를 QR로 대체해 이력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식품이력추적시스템과 연계된 QR은 기존에 사용되던 바코드 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그간 바코드에 보유된 정보 외 소비기한, 수량 등은 영업자가 수동 입력했으나, QR을 이용하면 제품정보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인식‧등록할 수 있어 편의성과 정보 활용성이 향상된다.

e-라벨에는 제품의 회수정보도 제공돼 부적합 정보를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기능도 제공돼 소비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현재까지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6개 업체 총 13개 제품으로, 참여 중인 1개 업체는 3개 제품에 대해 기존 정보에 이력추적 정보까지 더해 ‘스마트 푸드 QR’로 제공하는 제품을 이번에 출시한다.

아울러 유통·판매단계에서 이력추적관리에 ‘스마트 푸드QR’이 원활히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농협유통 양재하나로클럽을 시작으로 기타식품판매업소 9개소도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다.참고로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과 함께 ‘디지털 식품 플랫폼(K-Food D·N·A)’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향후 시범사업 참여 업체와 QR 활용 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결과와 수립된 정보화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디지털 식품안전 플랫폼을 2024~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있다.플랫폼이 구축되면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정보의 접근성을, 산업체에는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정부는 신속·정확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