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가스 안전성 시험 사진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수소가스 안전성은 일반적인 작동조건 1회 사용, 10분 이내에서는 수소가스 생성량이 많지 않아 폭발·폭음 현상이 발생한 제품이 없었다. 그러나 3개 제품의 경우, ‘수소수 제조모드’에서 연속으로 30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수소가스 함량이 높아져 점화할 때 순간적인 불꽃과 폭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수소흡입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4개 제품을 시험평가했다. 그 결과 일부 제품은 연속해서 30분 이상 사용 후 점화할 때 순간적으로 경미한 불꽃과 폭음이 발생했다. 또한 시험 대상 전 제품이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질병 · 질환 치료 효과 등의 부당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험평가 대상 4개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에 부적절한 광고·표현이 포함돼 있는데 일반공산품인 휴대용 수소흡입기는 질병치료의 효능 · 효과를 표시 · 광고할 수 없다. 그러나 시험 대상 4개 제품 모두 온라인 쇼핑몰에 난치병 · 불면증 · 두통 · 질병 · 질환 등을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는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

일부 제품은 연속해서 30분 이상 사용 시 순간적인 불꽃과 폭음 발생 우려 있어 한동하이드로(H2 365+) 등 3개 제품은 1회 10분 동안 발생한 수소가스 농도가 22.5 ~ 38.2%Vol 수준으로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이내였다.

수소가스를 포함한 가연성 가스의 종류 및 농도 분석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실시했는데 수소가스 안전성은 일반적인 작동조건 1회 사용, 10분 이내에서는 수소가스 생성량이 많지 않아 폭발·폭음 현상이 발생한 제품이 없었다. 그러나 3개 제품의 경우, ‘수소수 제조모드’에서 연속으로 30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수소가스 함량이 높아져 점화할 때 순간적인 불꽃과 폭음이 발생했다.

모든 제품이 전도(넘어짐) 및 낙하 1m 높이 시험 후 누설 · 파손 · 폭발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수소 발생 전극판으로부터 5cm 떨어진 위치에서 1회 연속 작동시간 동안 오존농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질병 · 질환 치료 효과 등 부적절한 광고 · 표현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료기기 표방 공산품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