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우주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법인 우주엔지니어링은 2022년 10월 11일 직권폐업으로 인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고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만 고발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주엔지니어링은 2018년 9월 5일부터 2020년 1월 29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대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사후 환경모니터링 조사용역 중 동․식물상’ 조사용역 3건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용역결과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264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지난해 3월 10일 지급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우주엔지니어링은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두 차례의 이행 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내용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하여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