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ㆍ반도체 등의 IT, 바이오 분야 및 계열사 간 결합 활발

【월드경제신문 류관형 기자】2022년 기업결합 심사는 1027건으로 325조5000억원으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1000건을 돌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위와 같이 2022년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의 동향을 분석·발표했다.

9일 공정위가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는 1027건으로 325조5000억원으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1000건을 돌파했다. 2021년 대비 기업결합 건수는 86건 감소했고, 기업결합 규모는 23조5000억원 6.7%가 감소했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876건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했고, 기업결합 규모는 58조원으로 17.8% 수준이었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263건의 18조6000억원이고, 2021년에 이어 SK의 기업결합 신고가 가장 많았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51건으로 전체의 14.7% 수준이나, 기업결합 규모는 267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82.2%에 달했다.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40건이었으며, 미국ㆍ싱가포르, 영국, 중국, 일본 순으로 국내기업에 관심이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42건으로 33.3%를 차지하였으며, 서비스업이 685건으로 66.7%를 차지하였다. 소프트웨어·반도체 등의 IT나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분야 및 배달·택배 등을 위한 종이 상자·용기 제조, 비대면 사업을 의미하는 무점포 소매업 등에 대한 기업결합이 다수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총 263건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30.0%를 차지했으며, 기업결합 규모는 18조6000억원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32.1%를 차지했다.

2021년도 대비 기업결합 건수는 39건 감소했으며, 기업결합 규모는 14조7000억원 감소했다. SK가 2021년에 이어 기업결합 신고가 가장 많았고, 카카오가 3위에서 2위로 한 단계 상승해 한화와 함께 그 뒤를 이었다.

계열사 간 결합은 112건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의 42.6%를 차지했고, 비계열사에 대한 결합은 151건으로 57.4%를 차지했다. 기업집단 내 단순 구조개편을 의미하는 계열사 간 결합을 제외할 경우 SK, 한화, 현대자동차 순으로 기업결합 신고가 많았다.

공정위는 경쟁당국 간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연간 1000여건이 넘는 기업결합 신고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해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하고 심사인력을 확충했다.

아울러, 단순 투자 목적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간이신고 기업결합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해 기업결합 신고·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공정위는 "올해는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자진 시정방안 제출을 통해 경쟁제한적 M&A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심사하는 등 기업의 자율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