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 박찬구 회장이 지난 2018년~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4개사를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친족이 보유한 4개사는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 박찬구 회장은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2018년~2021년 기간 동안 처남 일가 진족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등 4개사를 누락한 거짓자료를 제출했다.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이후 지정에서 제외됐다가 2017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왔다.

박찬구 회장은 첫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 및 ㈜지노무역을 2018~2020년 지정자료 제출 시에 누락했다. 동일인의 첫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및 ㈜지노무역은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첫째 처남과 그의 배우자 인척 2촌 및 인척 3촌 자녀들로 동일인 관련자 해당된다.

박찬구 회장은 둘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인 ㈜정진물류를 2018년~2021년, ㈜제이에스퍼시픽을 2018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제이에스퍼시픽은 2010년 11월 30일 폐업했고, 2018년 12월 3일 청산종결로 간주돼 2019년 지정자료 제출 시부터 포함돼야 할 대상이 아니다.

동일인의 둘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정진물류는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친족회사에 대한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 요청받은 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도 동일인은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를 은폐했다.

적용 법조·조치 내역 및 사유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제67조 제7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이다.

공정위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지정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날인 및 자필서명을 해온 동일인 박찬구 회장은 다음을 고려할 때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인은 친족이 보유한 누락된 4개사에 대해 오랜 기간 인지해온 점 누락된 회사들은 동일인과 가까운 친족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점 동일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에서 해당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 정보를 관리해오고 있었던 점이다.

금호석유화학㈜ 지정자료 제출담당자가 최초 지정 2016년 당시부터 해당 친족들이 누락된 4개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한 점 등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해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4개 계열회사를 누락하여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고, 일부 회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6년에 달하는 점 누락된 회사들은 공시 의무 등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고, 이중 일부는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도 받은 점 등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 동일인 인식가능성과 중대성 모두 상당한 경우로서 다음 사항도 함께 고려해 고발키로 결정했다.

또한 △자진신고가 아닌 지정자료 제출 과정 등에서 공정위가 먼저 인지한 점 △공정위로부터 ’21년 지정자료 보완 요청을 받고 ㈜정진물류가 계열회사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누락했고, 이후 △공정위 조사협조도 미흡했던 점이다.

△2017년 경 임원 보유 회사(㈜청해소재)가 계열회사에 해당됨을 인지한 바 있는데, 당시 금호석유화학은 계열회사 누락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다.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은 이외에도 임원이 보유한 ㈜청해소재를 2018년도 계열회사에서 누락했고, 친족 17명 및 4개 비영리법인을 2018년~2021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으나,이에 대해서는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회피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

다만, 누락된 친족 17명 중 16명(인척4촌)은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범위가 축소(혈족 4촌, 인척3촌)됨에 따라 행정기본법 제14조 근거로 변경된 법령을 적용해 미조치했다.

공정위가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누락 등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이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동일인 인식가능성과 법위반 중대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고발지침에 따라 고발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진신고나, 조사협조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를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