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류도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는 기술자료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기술유용 및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향후에도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업계의 인식 제고 및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중소기업 대상 교육·상담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피앤씨랩스는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팩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으면서, 2017년 8월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원단의 제조공정도를 자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피앤씨랩스는 마스크팩 시트 및 보건용 마스크 의약외품 제조회사, 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 점유율이 약 60% 이상으로 1위를 차지한다.

그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피앤씨랩스의 기술자료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3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단, 기술자료 요구 자체는 관련 행정청의 허가를 위한 서류 확보, 마스크팩 원단의 인체 유해성분 등 확인을 위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기술유용 및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 이며 "기술자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업계의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기술자료요구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중소기업 대상 교육·상담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