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시스템 개편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2월부터 기업결합 신고를 간이신고뿐 아니라 일반신고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고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간이신고에 한정됐던 온라인 신고 범위가 일반신고 대상 기업결합까지 확대됐다. 또한 기능이 개선돼 온라인 신고 후 접수·심사·통지 등 전 과정에서 접수증 자동 발급, 심사 진행사항 조회, 온라인 자료 제출 등 사용자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2005년 구축돼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사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온라인 방식의 신고·심사 업무 효율화로 매년 증가하는 기업결합 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완료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그동안 간이신고에 머물던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범위가 일반신고 대상 기업결합까지 확대돼 모든 기업결합의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졌다.

또 신고서 제출 이후 접수일 담당자 등 정보가 포함된 접수증이 자동 발급돼 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별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과 우편 송달 등으로 인한 신고지연 우려가 해소됐다.

온라인 신고 이후 기업결합 심사 진행사항을 시간 순으로 보다 상세하게 제공함으로써 심사과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도 높였다.

심사과정에서 보완자료를 요청·제출하는 경우 공문 작성 송달 자료 제출 등 모든 절차가 기업결합 시스템 내에 마련돼 업무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됐다.

이와 함께 기업결합 심사례의 시장현황 DB 구축 및 검색기능을 강화해 그동안 축적된 개별 시장의 집중도, 시장 구조 등 시장현황 자료를 유사 심사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스템 고도화로 모든 기업결합 신고·심사 과정이 온라인 방식으로 개편돼 행정비용 감소, 심사기간 단축 등 사용자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4월과 10월 기업체 임직원 대상 기업결합 설명회를 개최해 개편 시스템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