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온라인 부당광고에 속지 마세요!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지난 5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은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화장품은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 의료기기는 근육통 완화 용도의 개인용 의료기기, 의약외품은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이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등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광고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설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점검 결과으로는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 53.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 44.16% △거짓·과장 광고 3건 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 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 0.51% 등이다.

식품 점검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는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을 탈모증상개선 등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는 일반식품(혼합음료)에 대해 ‘면역력’,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이다.

또한, △거짓·과장 광고 제품에 들어가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식품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자율심의위반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광고 등이다.

화장품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5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건 76%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 광고 6건 24% 이다.

의료기기 점검 사례는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로 공산품을 ‘혈액순환 개선, 생리통 완화’ 등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로 표방한 광고 등이다.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하는 제품은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의약외품 점검 결과는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217건을 점검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 4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치약을 미백, 잇몸질환 예방 등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 42건 100% 입니다.

의약외품 점검 사례는 △거짓‧과장 광고로 일반치약을 ‘미백치약, 잇몸질환 예방·항염치약’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 △치약제의 일반적인 효능·효과는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구강 내를 청결히 유지, 구강 내를 상쾌하게, 충치 예방, 구취 제거’이다.

참고로 지난해 식약처는 설 명절 선물로 인기가 많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하여 부당광고 게시물 178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 조치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아울러,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 중고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은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뜯은 제품 등은 판매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