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계획 발표

▲재평가 대상 원료별 기능성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12일 식약처가 실시할 재평가 대상은 △고시형 원료 6종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영양성분 2종(비타민 B6, 비타민 C) △개별인정형 원료 1종(나토배양물)이다.

나토배양물에 Bacillus subtlis natto 배양물을 포함한 원료 3건(HK 나토배양물(제2009-50호), 나토균배양분말 2건(제2012-7호, 2013-6호))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되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 조치한다. 참고로 지난해 코엔자임Q10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보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적 문헌‧정보 등을 기반으로 기능성 원료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해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