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35번, 58번, 81번, 91번, 97번 과제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통관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 수립·운영으로 식약처는 매년 제품별 수입동향, 시험·검사 결과, 국내외 위해정보, 국민관심 품목 등 정보를 분석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 대상·항목 등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수입식품 통관 검사계획을 수립·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검사계획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을 선정할 때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위험예측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으로,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해 검사를 집중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통관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작위표본검사는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서류·현장검사 포함)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위험예측 시스템은 인공지능 분석(머신러닝, 딥러닝)으로 고위험 품목 등을 선별하는 시스템이며, 오는 9월 구축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식품 등 분야) 계절별·시기별 수입 증가 품목 기획검사 확대와 농산물(단순가공품)의 농약 검사 강화 △(축산물 분야)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이물 검사 강화 △(수산물 분야) 수산물에 대한 불법증량 허위신고 여부와 동물용의약품의 검사 강화 등이다.

각 분야별 검사는 식품·농산물·기구·용기·포장 분야는 설·명절, 가정의 달, 봄철 농어, 복날 식재료(여름), 김장철 등 계절별·특정시기별 수입이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매월 기획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제품이 수입·유통되도록 한다.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고령자가 주로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 무작위 표본검사 비율을 확대하고, 영유아가 사용하는 젖병, 이유식기, 과즙망 등 식기류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다.

농산물의 경우 PLS 적용에 따라 부적합이 증가한 품목과 고춧가루, 과채가공품 등 농산물 단순가공품**까지 잔류농약 검사 대상을 확대해 관리를 강화합니다.

PLS(Positive List System,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는 사용이 허가·등록된 잔류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 등)은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물질은 0.01 mg/kg이하로 일괄 관리한다.

다음은 축산물 분야로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긴급 수입되는 스페인산 등 계란에 대해 수출국 위생증명서와 난각 표시 등을 확인하고, 동물용의약품 68종, 살충제 31종, 살모넬라균 항목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소, 돼지, 닭 등 일부 식육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항균제만 검사하던 것을 모든 식육에 총 66종 항균제 등 검사 대상·항목을 확대 적용해 관리를 강화한다. 식육별 항균제 검사 종류는 소고기 48종, 돼지고기 47종, 닭고기 43종 등이다.

축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쿠마포스, 케토프로펜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분변 등 이물이 발견되고 있는 소 장(腸)에 대한 현장검사(절단·해동)를 지속한다.

수산물 분야는 약 90개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양식 여부 조사를 실시해 양식(기존:67종) 이력이 추가 확인된 어종 18종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 검사를 확대해 어종 67종에서 85종해 관리를 강화한다.

불법 증량이나, 허위신고(저가 어종→고가)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현장 관능검사 대상 품목을 확대(494→585개 품목)해 저품질 제품의 수입을 차단합니다.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수산물가공품(냉동새우)에 대해 미생물(세균수, 대장균)과 동물용 의약품 항목의 검사를 2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 2월부터 수입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 정밀검사를 실시한 이후 5년이 도래되는 시점에 다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5000여건의 정밀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31개 제품(부적합), 57톤이 국내 반입되는 것을 차단했다.

아울러 2023년 11월 26일부터 수산물의 동일사 동일식품* 요건이 생산국, 품명, 수출업소에서 ‘해외제조업소’까지 확대되고, 2024년부터는 다소비 축·수산물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돼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은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 추진으로 식약처는 통관검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본격 추진합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포함된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35번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가능한 검사대상 확대 58번 △동일사 동일수입수입식품 분류요건 개선 81번 △수입목적 외 용도변경 허용 범위확대 91번 △영업자 안전관리 역량에 기반한 영업자 차등관리 97번 5개 과제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