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매입 심사지침 및 온라인 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운영기한을 올해 12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6공 공장위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유통 분야 등 경제 전반에 위기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납품업계와 유통업체는 적극적인 판촉 행사를 통해 소비를 증진해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판촉 행사와 관련한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의 적용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6월 납품업계와 유통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했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납품업계 및 유통업체가 모두 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2021년 1월 및 2022년 1월 두 차례 기한을 1년씩 연장한 바 있다.

최근 최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및 겨울철 날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재유행 추세인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복합 경제위기까지 더해지며 소비침체 우려가 커짐에 따라 납품업계와 유통업체 모두가 기한 연장을 재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연장에 대한 납품업계 의견 수렴 결과와 내년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이드라인 운영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 행사를 하는 경우, 유통업자의 판촉 비용의 50% 이상  분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차별화된 판촉 행사의 경우에는 위 원칙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데,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예외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해 판촉 행사를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행사 기간,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판촉 행사를 기획해 행사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자발성을 인정한다. 이 때,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해 행사에 참여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다음으로,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한다면 차별적인 행사로 인정한다. 판촉 행사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할인 품목과 할인 폭이기에, 이를 납품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 차별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운영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부칙의 가이드라인 적용기한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유통업체는 예년과 같이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지급 및 자금지원 등 납품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납품업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운영 연장 및 상생 지원이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체의 매출 증대 및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을 1월 6일~26일까지 동안 지침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