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물류업계 경쟁력 강화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도 모색 중

【월드경제신문 김용환 기자】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9일부터 화물자동차를 비롯해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된 경유 유가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LPG, CNG 및 수소에 대하여 유류세연동보조금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 1조3583억원,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5월부터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3550억원 한시 지원하고 있다.

유가연동보조금는 경유 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을 화물자동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00 대상이다. 이후 경유가격이 6월 중 2158원/ℓ로 정점에 달한 후 1726원/ℓ으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연초 대비로는 18.7% 높은 수준이어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추세인 만큼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향후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내년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으로 교통·물류업계의 단기적인 국제유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교통·물류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