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공종·인원 단계적 확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별 맞춤형 역량형성 지원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맞춤형 역량형성 지원을 위해 초·중급 기능등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들의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위해 근무 년수·자격·교육·포상이력 등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은 각 등급에 맞는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오래부터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번 2022년 12월~2023년 3월에는 △형틀목공 △조적 △방수 △타일 △도장 △건축배관 등의  6개 공종의 초·중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총 4일간(1일 6시간) 소양교육(건설시공, 안전, 품질, 직업윤리), 이론교육, 실기교육을 실시하며, 오늘(19일) 남양주건설기능학원의 형틀목공 초급교육 등 2개 과정을 시작으로 2023년 3월 31일까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교육에 건설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이 실력있는 건설근로자 양성과 이를 통한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향후 교육 공종·인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