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대리점은 동반자로서 상생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6일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을 개최하고, 대리점과의 상생협력 성과가 우수한 △대상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 △LG전자 등 5개 기업에 선정서를 수여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리점은 핵심적인 지역 물류 거점으로서, 제품홍보, 정보제공과 더불어 제품 체험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면서 “전국적으로 약 19만개의 대리점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등 대리점 유통방식은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고 강조하고 “대기업과 대리점은 동일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 관계”이며, “대리점과의 상생협력은 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요소” 라고 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공정위도 대기업과 대리점 간의 상생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내년 3월경 대기업과 대리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한 곳에서 실시하는 창구로서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대리점 관련 각종 제도에 관한 교육과 상담, 대기업과 대리점 간의 갈등 예방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에 보다 많은 업종의 기업들이 참여하여 그 외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약평가 우수 기업에 대한 맞춤형 혜택 제공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리점거래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에 거래의 실정이 보다 충실하게 반영되어 더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업계 스스로 제출한 상향식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선정된 5개 기업에 협약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기업들이 발표한 우수사례를 설명회를 통해 업계 전반에 전파하는 등 대기업과 대리점 간의 상생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