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제274차 전기위원회에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한 양수인가를 철회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양수인가 철회 조치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조사결과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국정감사, 언론 등이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산업부는 이와 관련한 감사를 착수한 감사원과 협의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0월 17일~11월 9일까지 대상으로는 업체 7개 대상으로, 산업부(전기위 사무국 등 관련부서), 유관기관(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 전문가로 내용은 산업부 인허가 사항의 이행 여부, 사업 추진과정의 적법성 등 조사결과, 양수인가한 재원조달 계획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이 중 T 社(사)는 인가된 재원조달 계획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사전개발비를 허위로 제출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양수인가 철회 절차에 착수하였다.동 조치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단과 협의를 거쳐 감사 종료 전에 철회 절차 착수됐다.

전기위원회는 "T 사가 산업부가 인가한 형태의 재원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점, 사전개발비를 부풀려 제출한 점, 반복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전력시장 질서 왜곡 및 전력 수급 불확실성 가중 등을 확인했으며,현재 상황으로는 T 사가 사업 추진에 충분한 재무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다" 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기우원회는 " 양수인가 시 심의했던 재원조달 계획이 변경되어 양수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기사업법 및 행정기본법에 따라 이 사업의 양수인가 철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