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 사옥

【월드경제신문 김용환 기자】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0억원(잠정)과 검찰에 고발 조치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타이어몰드를 장기간 납품해온 한국프리시전웍스(이하 MKT)의 인수를 지난 9월 7월부터 추진했다. 이후 한국타이어는 MKT홀딩스(한국타이어 50.1%·조현범 29.9%·조현식 20.0% 지분)를 설립해 인수하는 방법으로 MKT를 2011년 10월 31일 한국타이어 그룹에 계열 편입했다.

MKT 인수 당시 MKT홀딩스는 448.5억원을 차입했고, 2014년 4월 1일 MKT가 MKT홀딩스를 흡수합병하면서 MKT홀딩스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잔여 차입금 348.5억원을 MKT가 인수했다.

한국타이어는 MKT 계열편입 직후부터 2013년까지 기존 단가 체계를 유지한 채 거래물량을 증대시켰으며, 이로 인해 인수 이전보다 크게 영업실적이 개선됐다. MKT의 이러한 영업실적은 한국타이어가 비계열사에 대한 발주 물량을 MKT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달성된 것으로서 발주물량이 감소한 비계열사의 불만이 증대됐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MKT의 이익보전을 위한 새로운 타이어몰드 구매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타이어는 비계열사에 대한 발주 비중을 다소 늘리는 한편, 타이어몰드의 가격 변별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이 사건 신단가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한국타이어는 2012년부터 제작 난이도·인치별로 몰드 가격을 세분화하는 단가 정책 수립을 추진했고, 2014년 2월 MKT가 매년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신단가 정책을 수립·시행했다.

우선, 한국타이어는 MKT로부터 매입하는 몰드에 대해 판관비 10%, 이윤 15%를 보장했는데(판매단가 기준 25% Mark-up 방식), 이는 동종업계는 물론 기존에 한국타이어 자신도 활용하지 않던 이례적인 방식이었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 상 제조원가를 실제 제조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려 반영하고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목표 매출이익률(40%) 이상이 실현되도록 신단가표를 설계했다. 아울러,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 적용으로 가격인상 폭이 큰 유형의 몰드는 주로 MKT에 발주하고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가 작은 몰드는 비계열사에 발주하는 발주정책도 함께 마련했다.

이러한 신단가표 하의 거래조건은 한국타이어 스스로 조사한 경쟁사의 가격보다 약 15% 높았고, 구단가 적용 대비 매출액이 16.3% 증가하는 등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 적용으로 과도한 가격인상 부담이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MKT 인수에 따른 차입금 상환과 영업이익 보전을 위해 이 사건 지원행위를 장기간 실행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8년 2월 MKT의 단가를 15% 인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지원행위는 종료됐다. 이 사건 지원행위의 결과, MKT는 지원기간 동안 높은 매출과 이익(매출액 875.2억원·매출이익 370.2억원·영업이익 323.7억원을 실현했다.

이 사건 지원행위로 MKT는 경영성과가 크게 개선되는 등 경쟁조건이 부당하게 제고되고 국내 몰드 제조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사건 타이어몰드 고가매입 행위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도 훼손됐다.

한편,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MKT가 수취한 이익은 MKT 인수 시 발생한 차입금 상환과 MKT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원천이 됐다. MKT는 2015년까지 MKT홀딩스 합병 시 인수한 잔여차입금 348.5억원 상환을 완료했고, 이후 2016년~2017년 동일인 2세(조현범·조현식)에게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0억원(잠정)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48억1300만원과 한국프리시전웍스는 31억9000만원).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한국타이어에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수직계열화하는 과정에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취득한 후 그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가격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사례"라며 특히, "이 사건은 한국타이어의 부품 계열회사에 대한 가격산정방식을 면밀히 조사해 부품 가격 인상 및 계열사 이익 보전 수단으로 원가를 과다계상하는 방법 등을 활용했음을 입증했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한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계열회사를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