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월드경제신문 류도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천시 남동구에 소재한 식품소분업체인 ‘사계절약초' 가 소분‧판매한 ‘땅콩가루(식품유형 : 땅콩 및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9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