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15일부터 적용
㎡당 기본형건축비는 185만7000원→190만4000원으로 조정

▲사진=배종주 기자(baetovin@)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오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일부터 2.53% 상승한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건축비는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당 기본형건축비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이하 기준이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건설자재는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이다.

지난 7월에는 자재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 마련했으며, 3월 고시 이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 10.8%, 레미콘 10.1%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지난 7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1.53% 상승 조정한 바 있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선반영된 고강도 철근, 레미콘 이외 자재가격,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지난 7월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에 비해 2.53% 상승 조정키로 했다. 자재가격 상승률은 합판 거푸집 12.83%, 전력케이블 3.8%, 창호유리 0.82% 등이며 노임단가 상승률은 건축목공 5.36%, 형틀목공 4.93%, 콘크리트공 2.95% 등이다.

개정된 고시는 내일(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