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컴, 경쟁질서 회복 및 중소사업자 상생지원 방안 제시 

▲동의의결 절차(자료=공정거래위원회)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지난 8월 31일 심의 속개를 해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4개사는 다음과 같다.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브로드컴 본사)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터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한국지사) 등이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이하 브로드컴)는 지난 7월 13일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 남용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수단으로 해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간의 장기계약(Long Term Agreement·LTA) 체결을 강제한 사안을 심사하고 있었다.

브로드컴은 위법성 여부를 다투기보다 자발적으로 스마트기기 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중소 사업자 등과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브로드컴은 다음과 같이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스마트기기 제조사를 대상으로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한 불이익한 내용의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행위 및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중단한다. 또, 상생 지원을 위해 일정 금액의 상생 기금을 마련해 반도체·IT산업 분야의 중소 사업자 지원,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 양성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 26일, 31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의를 진행했으며,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마트기기 부품은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동태적 경쟁이 이뤄지는 분야이므로,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실익이 큰 점 △문제된 불공정 행위는 스마트기기 핵심 부품과 스마트기기 완제품 시장에서 각각 선도적 위치에 있는 거래당사자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동의의결을 통해 효과적으로 거래질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점

나아가 동의의결을 통해 브로드컴이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시정방안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스마트기기 부품시장의 혁신 경쟁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상생 지원 방안을 통해 중소 반도체 업체의 기술개발 및 신규진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점 등이다.

한편,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는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에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브로드컴과 협의해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에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30~60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