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수입사별 과징금 부과(자료=국토교통부)

【월드경제신문 김용환 기자】정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17개 제작·수입사는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기아㈜, ㈜한국모터트레이딩, 볼보트럭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범한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스텔란티스코리아㈜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제작·수입사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2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한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의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4억원을 부과했다.

비엠더블유코리아 경우는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등화가 광도 기준은 차폭등 고장 시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점등돼 있는 경우에는 차폭등 최소 광도값의 50% 이상을 만족해야한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S 1518대의 보닛이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기아는 니로 전기차 1만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2.5km/h)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한국모터트레이딩은 야마하 GPD125A 등 4개 이륜 차종 3만1116대의 보조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볼보트럭코리아는 FH 트랙터 등 2개 차종 3095대의 가변축이 제어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구동축 하중이 10톤 이상임에도 자동 하강이 지연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레인지로버 SDV8 등 24개 차종 1324대의 계기판에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상향등 자동 전환 장치 작동표시가 되지 않아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혼다코리아는 NBC110 등 9개 이륜 차종 6692대의 후부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돼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다임러트럭코리아는 스프린터 519 등 2개 차종 249대의 제동등이 브레이크 페달 고정 불량으로 계속해서 점등되는 등 2건에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범한자동차는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의 차량 전·후면에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 장치를 설치해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A8 60 TFSI LWB qu. 132대의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이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설정 오류로 기어 변속장치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도 작동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 대해 캐딜락 CT6 691대의 차폭등 밝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했다. 진일엔지니어링은 XW300 등 6개 이륜 차종 1540대의 차체 높이, 길이, 축간거리가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Explorer 등 2개 차종 17대의 측면에어백이 고정 불량으로 충돌 시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아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짚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8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일정 거리(2만1473km)에 도달한 후에는 주행거리가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