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 관련없음. △사진=배종주 기자(baetovin@)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거래의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택배와 온라인상품권 사용은 증가 추세이며, 특히 추석 명절 기간에는 더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

31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배송 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26건과 157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17.9%(택배), 15.4%(상품권)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인 경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배송 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발령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살펴보면 우선, 택배 경우 명절 연휴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급히 보내야 할 물품이나 당장 필요한 신선·냉동식품이 아니라면 가급적 추석 이후에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한다.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운송물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50만원 이상 고가 물품은 사전에 고지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한다.

소비자가 택배서비스 이용을 예약하고 수거를 위해 위탁 물품을 별도 장소(문 앞 등)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운송물을 받으면 바로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택배 파손, 분실 등의 피해에 대비해 증빙자료(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택배를 보내기 전·후 사진 또는 동영상 등) 보관한다.

또한, 편의점택배 이용 시 해당 점포의 택배보관 장소를 미리 확인한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고가의 물품은 가급적 택배기사 또는 택배사의 영업소에서 사전 고지 후 배송 의뢰한다.

다음은 상품권에 대해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품권 구매 전 유효기간, 환급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 내에 발행자 또는 가맹점을 통해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하여 환급을 요구하도록 한다.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상 구매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추석 선물 등을 목적으로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구매한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한 경과 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환급이 어려우므로 거래내용, 유효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3조(적용의 범위) 제1항에 따라 발행자가 신유형상품권을 전액 무상 제공한 경우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메신저로 가족·지인 등을 사칭하며 상품권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가족·지인에게 전화로 사실을 확인한 후 구매하도록 한다.

만약,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