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12월 23일~2024년 12월 22일까지 적용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개정해 오는 29일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공포했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운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매뉴얼은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새롭게 바뀌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고, 국민들이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된다. 개정된 매뉴얼에는 담배 유형에 따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방법과 예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 관련 법률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담겼다.

매뉴얼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24개월 정기 교체 주기에 따라 12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된다.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의 주요 내용은 먼저, 기존 12종의 경고그림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이 교체된 내용을 반영했다. 궐련(10종) 경고문구 간결화에 따라 글씨 크기, 자간 등을 변경해 경고문구가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원기둥형)는 시중에 다수 유통되는 담뱃갑 디자인으로 수정해 매뉴얼의 현실 적합성을 높였다. 아울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보완하고 유형별로 분류해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의 취지 및 개정된 표기 방법, 관련 법령 준수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조신행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오는 12월 23일부터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된 매뉴얼 내용을 준수하고 적극 활용해야 할 것” 이라며 “이번 지침(매뉴얼)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개정된 지침(매뉴얼)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변경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 라며 “현장에서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방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