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농산물 직매장 판매 농산물 수거․검사 결과 발표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최근 유통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농산물 직매장 판매 농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1건을 적발했다. 농산물 직매장은 농산물직거래법에 따라 장거리 운송‧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지역 농산물(반경 50km 이내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매장이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검사 대상은 지역 농산물 직매장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감자, 가지 등 다소비 농산물 73건과 시금치, 셀러리 등 시기별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 107건 등 총 34개 품목 180건이다.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510종, 중금속 3종(납, 카드뮴, 무기비소), 곰팡이독소 5종(총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A,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 푸모니신)등이다. 검사 결과, 시금치 1건에서 잔류농약 ‘터부포스’가 기준치(0.05㎎/㎏)를 초과(0.21㎎/㎏)해 해당 농산물은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터부포스는 나방, 잎벌레 등 토양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으로 주로 작물 심기 전 토양에 1회 처리하며, 클로르피리포스가 등록취소(’21.9월)됨에 따라 대체 약제로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농산물 직매장의 특성을 감안해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검사횟수를 연 1회 300건 검사하던 것을 연 2회(상‧하반기) 520건 이상으로 대폭 늘려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생산 농가는 농산물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만을 사용해야 하며, 휴약기간을 지키는 등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