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3년 5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한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개사를 제외한 6개사에 대해 과징금 총 5억9500만원을 잠정 부과했다.

또한, 지난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10월 12일까지 구성사업자들의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이하 토종닭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토종닭 신선육은 백숙,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사용되는 한국 고유 품종의 식용 닭고기로서 부화(약 21일) → 사육(약 70일) → 도계(도축, 1일)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닭고기의 종류는 △토종닭(한국 고유 품종) △육계(치킨에 사용) △삼계(삼계탕에 사용)로 구분된다.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은 도계 시세, 생계 운반비, 제비용 등 다양한 가격 요소로 구성된 산정식을 통해 책정된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이 사건 9개 사업자들은 2013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 및 출고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가격요소(제비용, 수율 등)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토종닭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다양한 담합 수단을 활용했다.

이 사건 담합은 이들 9개 사업자들 대부분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토종닭협회가 주관한 간담회 등을 통해 주로 이뤄졌다. 이들은 담합 기간 동안 간담회 등 회합을 통해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ㆍ출고량 등을 담합했고, 출고량 담합의 경우 그 실행 결과에 따른 시세 상승 효과를 분석·평가하기도 했다.

하림, 올품, 체리부로, 사조원 및 농협목우촌 등 5개사는 2013년 5월 29일 복(伏) 성수기를 앞두고 도계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 토종닭 신선육 총 13만4000마리를 냉동비축키로 합의했다.

또한, 하림, 올품, 체리부로, 참프레 및 마니커 등 5개사는 2015년 하반기에 도계 시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이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2015년 12월 21일 및 24일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 총 7만5000마리를 냉동비축하고, 이를 2016년 6월까지 시장에 유통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림, 참프레, 체리부로, 마니커, 성도축산 및 희도축산 등 6개사는 2015년 3월 19일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요소 중 하나인 제비용을 1100원으로 인상키로 합의했다. 또한, 하림, 올품, 참프레 및 체리부로 등 4개사는 2017년 4월 26일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 중 하나인 수율을 기존 70%에서 68%로 인하하여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 사건 담합은 인위적으로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고, 토종닭협회가 작성한 수급조절 결과보고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담합 결과 상당한 수준의 시세 상승 효과가 나타났음이 확인된다. 또한, 제비용 인상 담합 및 수율 인하 담합의 경우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을 구성하는 가격요소를 담합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즉시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효과가 나타났다.

토종닭협회는 토종닭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구성사업자(계열화사업자 및 농가)를 대상으로 2011년 12월부터 2016년 10월의 기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토종닭 종계 및 종란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토종닭협회는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을 제한하기 위해 구성사업자(계열화사업자 및 농가)를 대상으로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의 기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을 냉동비축키로 결정했다. 또한, 토종닭협회는 구성사업자인 계열화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015년 3월 19일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제비용을 11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토종닭협회는 사육농가에게 토종닭 병아리를 독점적으로 분양·공급하는 한협을 대상으로 2012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및 2016년도 연간 토종닭 종계 병아리 분양수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토종닭의 부모닭(Parent Stock)에 해당하는 토종닭 종계수를 감소시킴으로써 토종닭 생계(生鷄)수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토종닭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마니커 등 3개사를 제외한 6개사에 과징금 총 5억9500만원을 잠정 부과했다. 또한, 토종닭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으로서,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과 이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토종닭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가담한 법위반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간 공정위는 육계(치킨), 삼계(삼계탕)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가격·출고량 담합 등을 순차적으로 제재·시정해 왔는데, 이번에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의 법위반 행위도 시정함으로써 앞으로는 국민식품인 닭고기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