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김용환 기자】최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테슬라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바이크코리아 등 7개사에서 수입·판매한 총 19개 차종 1만195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 580 4MATIC 등 8개 차종 7598대는 후방 전기신호 제어장치(Rear SAM(Signal Acquisition and actuation Module))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시동 시 장치가 정상적으로 초기화되지 않아 방향지시등, 비상경고등, 후퇴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후방 전기신호 제어장치는 후방 센서, 스위치, 제어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수신·전송해 구성요소를 작동시키고 시스템을 모니터링 하는 장치다. 해당 차량은 1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1789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작동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2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3 1254대(판매이전 포함)는 터치스크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 상황(트랙 모드 사용 시)에서 화면에 차량 속도 단위가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3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 그랜드체로키 814대는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 회전 수 등이 엔진 제어장치에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또,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iX xDrive40 등 4개 차종 328대(판매이전 포함)는 에어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에어백, 보행자 보호 장치 등이 고장이 나더라도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등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벤틀리 벤테이가 V8 151대(판매이전 포함)는 뒷좌석 시트레일 멈춤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6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설치)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트라이엄프 Speed Triple 1200RS 등 2개 이륜 차종 24대(판매이전 포함)는 뒤 브레이크 디스크 고정 볼트 풀림방지제의 내구성 부족으로 지속 운행 시 디스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제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7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