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대비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
160건 수거‧검사…3건 부적합‧조치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1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업체 선정 기준은 지난 2019년 이후 행정처분 이력업체, 2021년 지도‧점검 미실시업체, 2021년 수거‧검사 부적합 이력업체 위주로 선정했다.

점검과 함께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총 160건에 대한 수거‧검사와 통관단계 건강기능식품 등 총 377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총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점검한 결과, 전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1곳 중 지시기록서 내용을 미준수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위반한 1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해 위반 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s)은 원료의 구입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모든 공정관리를 표준화하는 기준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생산을 위해 모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의무적용된다.

또한 시중에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판매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국내에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60건과 수입 건강기능식품 100건 등 총 160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검사했다.

그 결과, 160건 중 157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나, 3건(수입제품)이 ‘붕해도’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붕해도는 위(胃)와 장(腸) 환경에서 캡슐과 같은 고체의 녹는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이다.

아울러 수입 통관단계에서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과 과자, 침출차, 벌꿀 등 가공식품 총 377건에 대한 정밀검사(기준‧규격 항목)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