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류도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숙박앱 플랫폼사업자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숙박앱 서비스 관련 중요정보를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계약체결시 숙박업소에게 서명을 받도록 개선을 유도했다. 아울러 위 중요정보가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야놀자 파트너센터, 여기어때 마케팅센터)에도 상시적으로 공개되도록 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모텔 등 중소형 숙박업소(이하 숙박업소)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숙박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숙박업소들의 숙박앱을 통한 매출비중도 64.0%(2020년 기준)에 이르는 등 숙박앱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숙박앱에 대한 거래의존도 심화로 숙박업소의 애로사항도 증가하고 있으나, 법위반으로 조치하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 기존 정책수단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공정위는 숙박앱 사업자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 숙박업소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개 숙박앱 사업자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고상품 계약서 및 계약절차 등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점이 확인돼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 결과 숙박앱 사업자들은 광고상품 이용시 필요한 핵심정보를 계약서에 명확히 표시하고, 계약서 서명절차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기존의 일방적인 거래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했다.

광고계약서(약관)상 중요사항은  2개 숙박앱 사업자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쿠폰 지급비율과 지급방법(쿠폰권종, 시기) 등 숙박앱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정보를 광고상품 계약서에 표시했다. 2개 숙박앱 사업자는 계약서에 쿠폰 지급비율을 명시해 광고이용시 숙박업소가 지급받을 쿠폰총액을 정확히 예측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야놀자는 숙박업소가 할인쿠폰의 권종 및 지급시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규정을 마련해 숙박업소가 운영상황에 맞게 쿠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개 숙박앱 사업자는 앱화면에서 입점업체가 노출되는 기준, 위치 등을 계약서에 보다 명확히 표시했다.

2개 숙박앱 사업자는 광고상품간 노출순서와 동일 광고상품 이용시 노출순서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입점업체가 숙박앱 화면상에 노출되는 위치를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2개 숙박앱 사업자는 숙박앱 화면상의 광고상품별 노출위치를 구체적으로 표시해 기존에 입점업체가 숙박앱 화면상 노출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했던 점을 개선했다.

야놀자는 별도의 서명 없이 진행되던 계약체결 절차에 원격으로 계약서 서명이 가능한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 숙박업소가 최종적으로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2개 숙박앱 사업자는 중개서비스를 위해 개설․운영 중인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에 광고상품 이용현황(광고명·내용·기간·금액 등) 및 할인쿠폰 내역 등을 제공하도록 개선했거나 개선할 계획임을 제출했다.

여기어때는 지난 달의 쿠폰발급 및 사용내역이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인 마케팅센터에 표시되도록 개선했고, 나아가 조회시점(실시간) 기준 쿠폰관련 정보 및 광고상품 이용현황도 올해 상반기 중 제공할 계획이다. 야놀자는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인 파트너센터에 개별 숙박업소의 광고상품 이용현황과 쿠폰 발급내역이 표시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숙박앱사업자의 자율시정은 디지털시장 대응팀(갑을 분과)이 숙박앱 분야의 디지털 갑을 문제를 개선하고, 숙박앱과 숙박업소간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는 숙박앱과 숙박업소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을 유도해 중소 숙박업소의 권익보호 및 분쟁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및 서명․교부 의무를 담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이 통과돼 제도적으로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