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용 제품 온라인 게시물 1010건 점검 결과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설 명절을 앞두고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178건이 허위·과대광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발됐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가 설 명절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

식약처가 장건강, 면역력 증강 등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 게시물 51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29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74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0건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12건 △거짓·과장 광고 6건 △소비자기만 광고 4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 이었다.

의료기기 경우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광고 게시물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6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허가(인증) 사항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 5건, 사용자 체험담 이용 광고 1건 이었다.

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광고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4건,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9건 이었다.

화장품 점검 결과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재생, 염증, 노화 방지, 아토피, 여드름’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와 미백 기능성화장품(나이아신아마이드)으로 심사·보고한 제품에서 다른 성분이 미백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는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하며,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