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류도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4일까지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점검 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화장품의 기능성 오인 광고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광고는 허가(심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설 명절 선물을 안전하게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을 사전에 점검하여 온라인 부당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